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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총 정리 및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선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의 정의와 복지포인트 조건 및 신청 안내 방법에 관련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자격 조건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접수 기준일(2020. 5. 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2개월(2020년 2월, 3월) 평균 86,710원(월 과세 급여 260만 원) 이하인 신청인 그리고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 시작일이 2020년 2월 2일 이전인 신청인이 자격 조건에 포함됩니다.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했을 때, 자격 여부 파악이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본 사업 신청 개시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개시일(20년 5월 1일)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는 가능합니다.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청년 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 채움 공제, 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중복 참여 가능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합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청년 복지포인트 혜택 요점 정리

▶ 신청 기간 : 2020. 5. 1.(금) 09:00 ~ 5. 15.(금) 18:00
▶ 모집인원 : 1차 기준 7,000명을 모집합니다.
※ 2차(2020년 8월 / 5,000명), 3차(2020년 11월 / 5,000명) 모집 예정입니다.
▶ 지원 내용 : 청년 복지 포인트로 청년근로자의 복지 활동 비용을 연 120만 원 지원하며 복지 사이트에서 할인된 가격에 물품, 문화생활, 여행 등을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 지급 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되며 총 4회 분할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 총 1년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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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혜택 정리 >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URL : http://youth.jobaba.net

※ 마지막 날인 5월 15일만 제외하고, 신청 기간 중 24시간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잘못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 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예_4월 미리 양식으로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접수 기간인 5.1일~15일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필요 신청서

①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②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표 초본 출력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해서 출력해야 되며, 주민센터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초본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시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이 아니라 초본이기 때문에 혼선이 없으셔야됩니다.

③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하며, 본인 인증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⑥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근무확인서


2.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필요 신청서

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표 초본 출력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해서 출력해야 되며, 주민센터 혹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초본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시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이 아니라 초본이기 때문에 혼선이 없으셔야됩니다.

③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급여통장사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시, 2개월 이상 급여입금내역확인을 확인합니다.

⑥ 고용임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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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신청서 중 고용임금 확인서 양식 >